민사소송 대여금) 변제기일이 지나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본문
▶ 사건번호 : 2021 가단 00000
▶ 사건명: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담당변호사 : 유달준 변호사
▶ 사건개요
외뢰인과 상대방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상대방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음.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변제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함.
▶ 사건결과(전부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안의 대응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계기와 상황, 그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대하여 구제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 본인의 계좌와 그 가족 계좌의 입금내역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하였으나 상대방의 날인이 없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구두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있었고, 다른 입증 자료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상대방에게 금원변제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대응으로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대부분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의 신속한 소송결정과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심리적인 안정도 빠르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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