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前사업체 미납채무에 대하여 신규 설립한 회사(의뢰인 명의)에서 채무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본문
▶ 사건번호가합
▶ 사건명대금지급
▶ 담당변호사유달준 변호사
▶ 사건 개요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거래의 상호 상대방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납채무가 있고피고의 회사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이므로 피고의 회사뿐만 아니라 피고 본인에게 직접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함
▶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과 이에 대하여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유안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과 거래해왔던 법인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거래대금 미납채권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는 사실상 의뢰인의 개인회사이고 이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의뢰인 회사 및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지급하여야할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회사는 의뢰인 개인의 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의 채무를 의뢰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의뢰인 회사의 회계자료와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회사가 개인의 회사로 볼 근거가 없고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이유 없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