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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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민사소송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공사대금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됬어요.



▶ 사건번호 : 2121가단000000

▶ 사건명 : 손해배상

▶ 담당변호사 : 유달준박성영 변호사

 

 

▶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를 빌린 A는 의뢰인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함

▹ 명의를 빌린 A가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게 됨.

▹ 이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의뢰인에게도 공사대금 손해배상의 소송이 제기됨.

 

 

▶ 유안의 사건해결


의뢰인의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으므로 최대한 의뢰인의 책임이 되는 금액범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긴 하였으나상대방 역시 실제 계약자는 A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상 주장에 따른 패소 리스크 때문에 A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청구금액의 1/4 이하로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실질적인 승소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안과 함께하기 전 타 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유안에 방문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유안의 강점인 원활한 소통과 탁월한 소송능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안은 민사형사가사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인으로 수많은 경험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어려워 마시고 유안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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