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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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험금청구) 과거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 사건번호 : 2020가소00000

▶ 사건명 : 보험금 청구

▶ 담당변호사 : 유달준박성영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4년 상대방 회사와 장기요양진단에 해당하면 기본계약금 및 5년간의 통원비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의뢰인은 2019년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이 과거병력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이에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함.

 

 

▶ 사건 결과


피고(상대방 회사)는 원고에게 20,517,564원 및 이에 대해 2020. 10. 22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유안의 대응


▹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발병은 보험가입 전의 증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과거 병력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 이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였고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실대로 고지한바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오히려 의뢰인은 다른 과거병력과 그에 따른 질문에 관하여 있었던 사실을 모두 고지하는 등 상대방 회사의 양식에 따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과거에 명확히 판정받은 바 없으며 과거진단과 현 진단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보험금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질병이 정확히 진단·확정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지급거절을 할 때는 해당 질병이 아닌 비슷한 병명 가진 질병으로 판정이 되었음에도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 회사의 이중적 잣대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성실히 응답하였고의뢰인이 진단 받은 병명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변호인이 주장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 가입자가 약자일 수 밖에 없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받을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도움으로서 억울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까지 생기게 하지 않고

남은 치료기간동안 경제적인 걱정을 덜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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